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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정산방법 알아보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럴려면 미리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고 향후에 받게 될 퇴직금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
박지성 씨는 B기업에서 5년 9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가 퇴사하기 3개월 전의 월급은 3,000,000원, 상여금은 1,200,000원,
그리고 잔업수당은 총 40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박지성 씨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 (월급 + 상여금 + 잔업수당) x 3개월 ÷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평균임금
= (3,000,000 + 1,200,000 + 400,000) x 3 ÷ 90 = 4,600,000 ÷ 90 = 51,111원 (평균일급)
박지성 씨의 근속연수는 5년 9개월이므로 5.75년으로 간주됩니다.
(근속연수는 총 근무 기간을 년과 월도 나눕니다. 월은 12로 나누어 년수로 환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급 x 근속연수 x 30일 = 51,111원 x 5.75 x 30 = 8,811,427.5원
따라서 박지성 씨는 B기업에서 약 8,811,428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1.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이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 날입니다.
3. 최종 3개월 임금이란?
①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②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③ 각종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④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동 기간 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임금에 포함되나요?
①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 합니다.
② 월급여와 달리 지급기준이 연 단위로 매겨진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연간 지급액의 1/4)만 산입 합니다.
③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포함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간단한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사전에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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