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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기한 정산방법 알아보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럴려면 미리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고 향후에 받게 될 퇴직금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

     

     

    박지성 씨는 B기업에서 5년 9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가 퇴사하기 3개월 전의 월급은 3,000,000원, 상여금은 1,200,000원,

    그리고 잔업수당은 총 400,00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박지성 씨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 (월급 + 상여금 + 잔업수당) x 3개월 ÷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평균임금

    = (3,000,000 + 1,200,000 + 400,000) x 3 ÷ 90 = 4,600,000 ÷ 90  = 51,111원 (평균일급)

     

    박지성 씨의 근속연수는 5년 9개월이므로 5.75년으로 간주됩니다.

    (근속연수는 총 근무 기간을 년과 월도 나눕니다. 월은 12로 나누어 년수로 환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급 x 근속연수 x 30일 = 51,111원 x 5.75 x 30 = 8,811,427.5원

     

    따라서 박지성 씨는 B기업에서 약 8,811,428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1.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이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근로를 사실상 종료한 날입니다.

     

     

    3.  최종 3개월 임금이란?

     

    ①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②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③ 각종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④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동 기간 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임금에 포함되나요?

     

    ①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 합니다.

     

    ②  월급여와 달리 지급기준이 연 단위로 매겨진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 (연간 지급액의 1/4)만 산입 합니다.

     

    ③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미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포함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간단한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사전에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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