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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받으러 가기 (온라인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발급 방법과 함께 청소년증의 혜택, 신청 절차,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혜택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분증 기능 외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인시험(수능, 어학능력시험) 및 선거 투표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및 박물관, 미술관 등의 할인 혜택
- 서점 할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에서 10% 할인
- 교통카드 기능 포함: 대중교통과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유효하며,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됩니다.
√ 청소년증 신청절차
청소년증 발급 방법
1. 방문 신청
청소년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법정대리인, 친권자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시 필요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다운받기)
·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격증 등)
·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사진 1매 (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임시 신분증 요청시 사진 1매 추가 필요
·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무료
2. 인터넷(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 철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을 선택합니다.
3.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발급받은 청소년증은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청소년증은 신분증 역할을 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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