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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충청남도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단기 프로그램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의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기 프로그램: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수 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수 수당 20만 원과 취·창업 인센티브 5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기 프로그램: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수 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수 수당 20만 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취·창업 인센티브 5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18~34세)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프로그램 운영

     

    • 단기 프로그램: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되며, 5주 동안 총 40시간 진행됩니다.
    • 중기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 내용에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이 추가되며, 15주 동안 총 120시간 진행됩니다.
    • 장기 프로그램: 중기 프로그램 내용에 추가로 심화된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이 포함되며, 25주 동안 총 200시간 진행됩니다.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

     

    •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 지급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 지급,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취·창업 인센티브 50만 원으로 총 220만 원 지급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0만 원(월 50만 원 × 5개월) 지급,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취·창업 인센티브 50만 원으로 총 350만 원 지급

     

     

    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1월 31일(금) ~ 8월 20일(수)

     

     

    신청 방법:

    1.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취업지원'을 클릭한 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기관 선택: 신청기관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선택합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041-635-12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3. 참여 시 유의사항

     

    • 참여 제한: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참여 연령: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 프로그램 이수 기준: 프로그램 참여 중 취·창업으로 하는 경우, 운영시간의 50% 이상(중기 프로그램 최소 60시간, 장기 프로그램 최소 100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됩니다.

     

     

    4. 프로그램 참여 후기

     

    이전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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