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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입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분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신청 기간 | 심사(선정) 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2025년 3월 5일 ~ 4월 10일 | 2025년 4월 20일 |
2분기 | 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 2025년 5월 7일 ~ 6월 10일 | 2025년 6월 20일 |
3분기 |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2025년 7월 4일 ~ 8월 29일 | 2025년 9월 10일 |
4분기 | 2025년 10월 15일 ~ 11월 14일 | 2025년 10월 20일 ~ 12월 10일 | 2025년 12월 20일 |
신청 기간은 각 분기별로 다르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 필수 제출)
- 제출 완료 및 심사 대기
📄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된 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은 자동 제출됩니다.
💳 지급 형태 및 사용처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 거주지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유의 사항
- 자동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단,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분기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확인
- 지역화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신청 시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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