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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부동산(아파트 등) 을 매도할 때,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기입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시청·구청·읍면동 행정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또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인감을 신규등록하거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변경 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등록 또는 인감도장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리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이미 등록했거나, 인감도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인감을 등록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시고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또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창구 직원이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요구합니다.

     

    이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제공하거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직접 보여주셔도 됩니다.

     

    창구 직원은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후,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출력된 용지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적사항이 틀릴 경우, 등기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반드시 매수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과 대리발급 모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입니다.

     

    민원실에 비치된 위임장을 대리인이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

    대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은 미리 다운로드하여 집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날인한 후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의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발급 시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인감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창구 직원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틀릴 경우,

    등기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는 반드시 매수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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