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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쉽게 따라하기

착한poeple400 2024. 8. 14. 13: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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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전입신고 쉽게 따라 하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사를 마친 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이수 있고,

    다양한 혜택(지자체별로 상이함)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기간

     

    가족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병역의무자, 인감, 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동신고와 함께 전출 및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로 인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대부분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의무자

     

     

    1.  본인(세대주)

    2.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4.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5.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

    6.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전입신고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사를 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관할 주민센터 찾기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직접 하셔도 되고,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카카오

     

     

     

    2.  인터넷 (정부 24)

     

     

     

    정부 24 접속 후,  자주 찾는 검색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바로가기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시면,  반드시 확정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전입신고서 1부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전입신고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자신분증

    4)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제출

    5)  신청자격증명서

     

     

    전입신고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0,000원 ~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전입신고 및 전출신고

     

     

     

    마치며

     

    전입신고는 주소를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의 경우 전입 및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를 옮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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